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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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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시 조치사항 관련 매뉴얼 및 취업규칙(예시) 안내
- 등록일
- 2019-06-11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이승한
- 전화번호
- 02-2250-5805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및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사항
(같은 법 제76조의 3)과 같은 법 제93조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고자 붙임의 대응메뉴얼과 취업규칙(예시)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문의사항은 담당 감독관(전소영 02-2250-58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같은 법 제76조의 3)과 같은 법 제93조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고자 붙임의 대응메뉴얼과 취업규칙(예시)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문의사항은 담당 감독관(전소영 02-2250-58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