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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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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9년도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등록일
- 2019-04-04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이승한
- 전화번호
- 02-2250-5814
현행 '직업안정법'은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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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