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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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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조치
- 등록일
- 2019-01-1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철임
- 전화번호
- 02-2250-5773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1.14.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해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현장이나 옥외 주차관리 등 실외 작업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지급하시고, 미세먼지에 민감한 작업자가 있는 곳에서는 중(重)작업 단축 또는 휴식시간 추가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관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 붙임의 자료(2019.01.14. 16:12 수정)를 활용하셔서 옥외작업자 건강보호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해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현장이나 옥외 주차관리 등 실외 작업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지급하시고, 미세먼지에 민감한 작업자가 있는 곳에서는 중(重)작업 단축 또는 휴식시간 추가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관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 붙임의 자료(2019.01.14. 16:12 수정)를 활용하셔서 옥외작업자 건강보호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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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3_미세먼지가이드(FINAL)_배포용(벌칙조항 추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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