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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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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개정 안내
- 등록일
- 2019-01-09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변상균
- 전화번호
- 02-2004-7379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개정 내용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19년도 달라지는 주요 내용
1. 대상: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 60세 이상 고령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 일용근로자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원 → 일용근로자 월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
-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지원
2. 금액: 5인 미만 사업장은 2만원 추가 지원
첨부파일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와 대국민 설명자료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달라지는 주요 내용
1. 대상: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 60세 이상 고령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 일용근로자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원 → 일용근로자 월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
-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지원
2. 금액: 5인 미만 사업장은 2만원 추가 지원
첨부파일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와 대국민 설명자료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