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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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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성실 재입국 고용허가제도 변경사항 알림
- 등록일
- 2019-01-0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란
- 전화번호
- 02-2004-7397
1. 근거: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사항('18.12.19.)
2. 주요 내용
성실외국인 재입국 특례대상 사업장을 제조업 5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
* (기존) 제조업 50인 이하, 농축산업, 어업 ---> (개선) 제조업 100인 미만, 농축산업, 어업
시행시기: 동 제도 변경사항은 '19.1.1.부터 시행하되, '19.1.1.이후 취업활동기간 만료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
위 와 같이 성실외국인 재입국 특례제도 변경사항을 공지하오니 내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대상사업장에서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사항('18.12.19.)
2. 주요 내용
성실외국인 재입국 특례대상 사업장을 제조업 5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
* (기존) 제조업 50인 이하, 농축산업, 어업 ---> (개선) 제조업 100인 미만, 농축산업, 어업
시행시기: 동 제도 변경사항은 '19.1.1.부터 시행하되, '19.1.1.이후 취업활동기간 만료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
위 와 같이 성실외국인 재입국 특례제도 변경사항을 공지하오니 내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대상사업장에서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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