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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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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노동시간 단축 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
- 등록일
- 2018-06-05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김미진
- 전화번호
- 02-2250-5857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18.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및 ’19.7.1.부터 적용되는 특례제외 업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업장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설명회 참석을 원하시는 기업의 인사담당자께서는 아래 양식에 따라 ’18.6.14.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kmijin815@korea.kr) 또는 팩스(02-6915-4306) 제출
○ 일시 : (1차) 2018.6.18. 14:00∼16:00, (2차) 2018.6.19. 14:00∼16:00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홀(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설명회 참석 신청 양식>
* 설명회 참석을 원하시는 기업의 인사담당자께서는 아래 양식에 따라 ’18.6.14.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kmijin815@korea.kr) 또는 팩스(02-6915-4306) 제출
○ 일시 : (1차) 2018.6.18. 14:00∼16:00, (2차) 2018.6.19. 14:00∼16:00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홀(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설명회 참석 신청 양식>
사업장명 | 참석자성명(직위) | 전화번호(휴대폰) | 이메일 | 참석일(v체크) |
□ 1차(6.18.) □ 2차(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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