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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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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안내
- 등록일
- 2018-06-05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서인옥
- 전화번호
- 02-2004-7373
2018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시행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규모: '18년 9만명 지원
- 지원요건
1. 지원대상: '17년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2. 청년 정규직 채용: '18.1.1. 이후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
3.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 30인 미만: 1명이상
* 30~99인: 2명이상
* 100인 이상: 3명 이상
4. 지원내용: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은 서울고용센터 기업지원과 02-2004-7371~737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규모: '18년 9만명 지원
- 지원요건
1. 지원대상: '17년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2. 청년 정규직 채용: '18.1.1. 이후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
3.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 30인 미만: 1명이상
* 30~99인: 2명이상
* 100인 이상: 3명 이상
4. 지원내용: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은 서울고용센터 기업지원과 02-2004-7371~737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