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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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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17년도 체당금 조력지원 공인노무사 위촉 계획 공고
- 등록일
- 2016-11-2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해년
- 전화번호
- 02-2250-5845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퇴직근로자의 체당금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공인노무사 위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아노니 많은 지원과 관심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 근로감독관 김해년(02-2250-584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관서별 위촉 인원 1부.
2. 체당금 조력지원 업무 절차. 1부.
3. 체당금관련 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선발 계획(서울청). 1부.
4. 지원서, 가지소개서 등 제출 서식 각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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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조력지원 노무사 위촉계획(서울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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