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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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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안내 및 자진신고 촉구
- 등록일
- 2016-09-29
- 담당부서
- 부정수급조사과
- 담당자
- 한진호
- 전화번호
- 02-2004-7078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안내 및 자진신고 촉구" 안내
사업주의 협조아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근로 제공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연대책임, 과태료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오니, 자진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라며,
첨부 된 부정수급 유형 및 자진신고서 작성예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부정행위 자진신고서 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팩스(02-6915-4013) 등
♣ 접수창구 :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장교빌딩) 부정수급조사과
♣ 전화문의 : 02)2004-7087, 7077, 7079, 7088, 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