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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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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안내 및 자진신고 촉구
등록일
2016-09-29 
담당부서
부정수급조사과 
담당자
한진호 
전화번호
02-2004-7078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안내 및 자진신고 촉구" 안내
 
  사업주의 협조아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근로 제공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연대책임, 과태료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오니, 자진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라며,
 
  첨부 된 부정수급 유형 및 자진신고서 작성예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부정행위 자진신고서 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팩스(02-6915-4013) 등
 
♣ 접수창구 :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장교빌딩) 부정수급조사과
 
♣ 전화문의 : 02)2004-7087, 7077, 7079, 7088, 732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