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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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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6-05-2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오정희
- 전화번호
- 02-2250-5738
사업장의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기업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
- 근로감독관이 아닌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 등)가 현장 방문하여 노무관리 전반을 확인하고 컨설팅 실시
- 위반사항 확인 시 즉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고 30일간의 시정기한을 부여하는 등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점검
* 올해 현장 방문은 6월말~9월까지 진행 예정임
▣ 신청대상
- 사업장의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서울청 관내 기업(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소재)
▣ 신청기간
- 16.5.23.(월)~16.6.10.(금)
▣ 신청방법
-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 근로감독관 오정희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바랍니다.
* 문의 전화: 02-2250-5738
* 문의 이메일: ozang0509@korea.kr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
- 근로감독관이 아닌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 등)가 현장 방문하여 노무관리 전반을 확인하고 컨설팅 실시
- 위반사항 확인 시 즉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고 30일간의 시정기한을 부여하는 등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점검
* 올해 현장 방문은 6월말~9월까지 진행 예정임
▣ 신청대상
- 사업장의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서울청 관내 기업(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소재)
▣ 신청기간
- 16.5.23.(월)~16.6.10.(금)
▣ 신청방법
-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 근로감독관 오정희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바랍니다.
* 문의 전화: 02-2250-5738
* 문의 이메일: ozang0509@korea.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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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근로조건_자율개선_지원_사업안내_전단지-2015년.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