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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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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 등록일
- 2015-04-3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구자일
- 전화번호
- 02)2250-5773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o 작업환경측정 :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o 특수건강진단 :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실시 시기 방법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리플렛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작업환경측정 :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o 특수건강진단 :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실시 시기 방법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리플렛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