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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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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5년 임금결정(타결) 현황조사 및 임금체계 헌황등 실태조사 안내
- 등록일
- 2015-03-1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4과
- 담당자
- 이승연
- 전화번호
- 02-2250-5837
[2015년 임금결정(타결)현황 조사 실시]
우리청에서는 기업체의 임금결정(타결)현황 및 내용을 적기에 파악하여 임금교섭지도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5년 임금결정(타결)현황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15년 임금결정(타결)이 되면 '임금결정현황조사표'<붙임1>를 작성하여
'임금교섭타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임금결정(타결) 당일에 '임금협의(교섭)과정', 협약임금인상률 등은 유선으로 우선 통보)
ㅇ 대상사업장 : 관내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별도 공문 통지)
ㅇ 조사방법 : 자계식(응답자가 조사표에 직접 기재)
ㅇ 제출기한 : 2015년 임금결정(타결)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전화문의 및 제출방법 : 아래의 사업장 소재지별 해당부서로 문의 및 해당부서 팩스로 제출
① 근로개선지도1과 : 중구 관내 (전화 : 2250-5727, 5738, 5751, 5783, 5852, 팩스 : 6915-4300)
② 근로개선지도2과 : 종로구, 동대문구(장안동, 이문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동)
(전화 : 2250-5754, 5776, 팩스 : 6915-4301)
③ 근로개선지도3과 : 서초구(서초동, 잠원동), 동대문구(용두동, 답십리동, 제기동, 전농동, 신설동)
(전화 : 2250-5760, 5762, 5769, 5794, 5853, 팩스 : 6915-4302)
④ 근로개선지도4과 : 서초구 (서초동 및 잠원동을 제외한 서초구 전역) (전화: 2250-5837, 팩스 : 6915-4304)
[임금체계 현황 실태조사]
임금체계,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임금체계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임금체계현황조사표'<붙임2>를 작성하시어
우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방법 : '임금체계현황조사표'<붙임2>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별 해당부서의 팩스로 제출
ㅇ 제출기한 : 1차- 조사표 내용중 타결전(2014년)은 2015.3.31까지 제출
2차 - 조사표 내용중 타결후(2015년)은 임금교섭이 타결된 시점에 제출
우리청에서는 기업체의 임금결정(타결)현황 및 내용을 적기에 파악하여 임금교섭지도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5년 임금결정(타결)현황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15년 임금결정(타결)이 되면 '임금결정현황조사표'<붙임1>를 작성하여
'임금교섭타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임금결정(타결) 당일에 '임금협의(교섭)과정', 협약임금인상률 등은 유선으로 우선 통보)
ㅇ 대상사업장 : 관내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별도 공문 통지)
ㅇ 조사방법 : 자계식(응답자가 조사표에 직접 기재)
ㅇ 제출기한 : 2015년 임금결정(타결)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전화문의 및 제출방법 : 아래의 사업장 소재지별 해당부서로 문의 및 해당부서 팩스로 제출
① 근로개선지도1과 : 중구 관내 (전화 : 2250-5727, 5738, 5751, 5783, 5852, 팩스 : 6915-4300)
② 근로개선지도2과 : 종로구, 동대문구(장안동, 이문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동)
(전화 : 2250-5754, 5776, 팩스 : 6915-4301)
③ 근로개선지도3과 : 서초구(서초동, 잠원동), 동대문구(용두동, 답십리동, 제기동, 전농동, 신설동)
(전화 : 2250-5760, 5762, 5769, 5794, 5853, 팩스 : 6915-4302)
④ 근로개선지도4과 : 서초구 (서초동 및 잠원동을 제외한 서초구 전역) (전화: 2250-5837, 팩스 : 6915-4304)
[임금체계 현황 실태조사]
임금체계,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임금체계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임금체계현황조사표'<붙임2>를 작성하시어
우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방법 : '임금체계현황조사표'<붙임2>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별 해당부서의 팩스로 제출
ㅇ 제출기한 : 1차- 조사표 내용중 타결전(2014년)은 2015.3.31까지 제출
2차 - 조사표 내용중 타결후(2015년)은 임금교섭이 타결된 시점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