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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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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안내
- 등록일
- 2014-09-2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4과
- 담당자
- 염현정
- 전화번호
- 02-2250-5838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 중구, 종로구, 서초구, 동대문구
붙임: 1.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안내문 1부.
2.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 서식 1부.
3. 융자방식 및 융자금액 적용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