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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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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참가 신청(사업장) 안내
등록일
2014-03-2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준희 
전화번호
02-2250-5793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사업장 스스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근로감독관이 아닌 경제단체 내지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의 소속 노동관계 전문가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 2014.5월부터 8월까지 "2014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2014년 4월 11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의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실시기간 : 2014년 4월~8월
     ㅇ 서비스 수행자 : 경제(사업주) 단체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소속 노동관계 전문가
     ㅇ 지원 내용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노무관리 상담 및 컨설팅 제공
     ㅇ 지원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
        - 신설사업장(상시 근로자수 제한 없음)
        ※ 지원대상 사업장의 경우 위 3가지 조건 중 어느 한 조건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하며, 먼저 신청한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선정예정
※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수탁사업자들이 대상 사업장에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업내용에 따라 수탁사업자에게 예산 지원(※ 대상 사업장이 별도로 지급해야하는 비용은 없음)
     ㅇ 신청 방법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oel.go.kr/seoul/index.jsp->알림의 장->공고
※ (100-760)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6층 근로개선지도1과         
※ 팩스 : 02-6915-4300
 
3. 위와 관련하여 궁굼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담당 : 근로감독관 이준희, 02-2250-5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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