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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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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우리사주조합 관련 안내 및 서식
- 등록일
- 2014-03-0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김성희
- 전화번호
- 02-2250-5790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년도의 우리사주 및 복지기금 운영상황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토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중구, 종로구, 서초구) 우리사주조합 또는 기금법인에서는 2013년도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3.31.까지(회계년도가 4/4분기 경우) 서울고용노동청(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장교동)장교빌딩 6층 /우:100-760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년도-제출기한:1/4분기-6월30일, 2/4분기-9월 30일, 3/4분기-12월 31일)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우리사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복지기금)
작성요령 및 서식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관내 (중구, 종로구, 서초구) 우리사주조합 또는 기금법인에서는 2013년도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3.31.까지(회계년도가 4/4분기 경우) 서울고용노동청(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장교동)장교빌딩 6층 /우:100-760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년도-제출기한:1/4분기-6월30일, 2/4분기-9월 30일, 3/4분기-12월 31일)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우리사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복지기금)
작성요령 및 서식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