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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4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도내 경쟁사업 공모
등록일
2013-12-10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정리사 
전화번호
02-2004-732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13-109호





2014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도내 경쟁사업 공모
  2014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중 “시․도내 경쟁 사업”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 12.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14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시·도내 경쟁사업”
   □ 사업내용: 서울지역 내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14년도 서울지역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후 지원
   □ 사업구분
        ※포럼사업은 패키지사업 이외 단독 신청은 인정하지 않으며, 연구사업은 고용센터와 사전 협의한 과제에 대해 신청 가능
      ○ 특화사업: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 포럼사업: 지역 내 고용관련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공론화하고 지역고용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
    ○ 연구사업: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
    ○ 패키지 사업: 포럼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을 결합한 사업으로 특화사업은 반드시 포함
 
2. 지원 내용
   □ 공모사업비: 4,198백만원(국회예산심의 및 개별사업심사에 따라 증감가능)
   □ 지원기간: 약정서 체결일 ~ 2014년 12월말 까지
   □ 지원방식: 약정서 체결방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고용노동(지)청장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 간 약정서 체결
   □ 사업별 지원
    ○ 특화사업 및 패키지사업은 사업별 8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 기초자치단체가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8억원)에 공동 참여하는 자치단체의 수(기초자치단체 당 5억원)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 대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8억원+ (대표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합동 신청하는 기초자치단체 수×최대5억원)
    ○ 연구사업은 사업과제별 5천만원, 패키지사업에 포함된 포럼사업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3. 신청 절차
   □ 제출기간: ‘13.12.10.(화) ~ ’14.1.9.(목)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접수: 관할 고용센터
    ○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제안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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