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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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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2.12.19.(수) 제18대 대통령선거 등 관련 공민권 행사 관련 안내
- 등록일
- 2012-12-0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문양선
- 전화번호
- 02-2250-5783
공민권 행사 관련 안내
2012.12.19.(수)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시교육감재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보장에 대한 관련 법령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에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시교육감재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 청 (2250-5703~4)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12.19.(수)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시교육감재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보장에 대한 관련 법령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에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시교육감재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 청 (2250-5703~4)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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