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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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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추석 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 알림
- 등록일
- 2012-09-17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김소희
- 전화번호
- 02-2004-7323
서울고용노동청에소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석 전
3주간(2012.9.10~9.28)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 비상 근무기간/ 시간: 2012.9.11~9.28(3주간)/ 평일 21:00, 휴일 09:00~18:00
▶ 근무장소: 근로개선지도과
아울러, 붙임과 같이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중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하고, 집단체불 등
악성체불상황에 대한 엄정 법집행 등 적극 대응하여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주간(2012.9.10~9.28)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 비상 근무기간/ 시간: 2012.9.11~9.28(3주간)/ 평일 21:00, 휴일 09:00~18:00
▶ 근무장소: 근로개선지도과
아울러, 붙임과 같이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중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하고, 집단체불 등
악성체불상황에 대한 엄정 법집행 등 적극 대응하여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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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_3단_수정.jpg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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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_체불근로자_보호대책(근로개선지도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