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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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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하는 근로기준법! 어렵지 않아요~
- 등록일
- 2012-09-03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김소희
- 전화번호
- 02-2004-7323
매주 월요일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하는 근로기준법! 어렵지 않아요~
오늘의 주제는?!
* 서울고용노동청 페이스북에서는 (www.facebook.com/moel.seoul) 많은 분들이
유용한 정보를 아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A.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직접지급의 원칙 -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지급은
가능하나, 제3자나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전액지급의 원칙 - 법령,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 사회보험료 등은 법령에 의하여 사용자가 원천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통화지급의 원칙 - 우리나라에서 유통가능한 화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나 보증수표는 가능합니다.
4) 정기일 지급의 원칙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등은 일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임금지급일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지급 방법에 관한 규정을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오늘의 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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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직접지급의 원칙 -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지급은
가능하나, 제3자나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전액지급의 원칙 - 법령,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 사회보험료 등은 법령에 의하여 사용자가 원천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통화지급의 원칙 - 우리나라에서 유통가능한 화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나 보증수표는 가능합니다.
4) 정기일 지급의 원칙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등은 일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임금지급일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지급 방법에 관한 규정을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