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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안내
등록일
2012-01-1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이영진 
전화번호
02-2250-5776 
1.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07.7월부터 기간제,시간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왔습니다.
2. 이후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해소를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등이 양보와  협력을 토대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할 사항을 규정함으로  근로자 복지 증진과 공생발전을 도보하고자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추진 배경 및 주요내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