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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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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병원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자료 (감염관리)
- 등록일
- 2011-10-1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성필
- 전화번호
- 02-2250-5773
■ 최근 서울시내 모 대형병원 청소용역업체 근로자가 에이즈환자 입원실 청소 중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병원 근로자들의 건강영향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실제로 병원 근로자들은 각종 병원균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규정을 별도로 두고 ① 감염병 예방조치, ② 유해성 등의 주지, ③ 환자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방지 조치, ④ 혈액노출 예방 조치, ⑤ 혈액노출 조사, ⑥ 세척시설, ⑦개인보호구 지급 등 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첨부자료를 활용하여 각종 교육 및 자체 점검 활동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병원 근로자들은 각종 병원균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규정을 별도로 두고 ① 감염병 예방조치, ② 유해성 등의 주지, ③ 환자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방지 조치, ④ 혈액노출 예방 조치, ⑤ 혈액노출 조사, ⑥ 세척시설, ⑦개인보호구 지급 등 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첨부자료를 활용하여 각종 교육 및 자체 점검 활동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