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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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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1-08-2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4과 
담당자
조동석 
전화번호
02-2250-5837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신고기간』 운영
 
2011.7.1.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확대시행되고 있으나, 사업장이 소규모이고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면 주40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줄어든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강요, 임금삭감 등에 대한 노사간 잠재적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임에도 위와 같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되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 간 : 2011.10.31.까지
□ 방 법 : 방문 상담,  팩스, 이메일로 통보
□ 대 상 : 중구, 종로구, 서초구, 동대문구 소재 20인 미만(5인 이상) 주40시간제 위반 사업장
□ 조 치 : 통보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
□ 문 의 :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4과 
              Fax:2250-5807. 이메일:roseofmay@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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