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제도 시행
- 등록일
- 2011-06-1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배봉관
- 전화번호
- 02-2250-5732
2011.7.1.부터 근로자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첨부자료 참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02-2250-5732, 02-2250-5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02-2250-5732, 02-2250-5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복수노조제도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주40시간제 도입 매뉴얼
- 다음글 '11.7월 통계조사원 면접시험일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