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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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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도 고용노동부-검찰 합동 산재취약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11-06-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영지 
전화번호
02-2250-5772 
2011년도 고용노동부-검찰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재해 취약시기를 앞두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합동점검을 통하여 재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점검대상은 o 최근 1년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o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o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이며,
점검기간은 2011.6.13(월) ~ 6.23(목)까지 10일 동안 실시됩니다.
점검내용은 건설현장은 추락, 붕괴에 의한 재해를, 제조업 등에서는 협착(끼임)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 협착재해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 밖에 화재,감전 재해와 각 사업장별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재해 등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고용노동부-검찰합동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할 예정이오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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