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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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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근로시간 초과 사업장 신고센터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1-04-1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4과
- 담당자
- 조동석
- 전화번호
- 02-2250-5837
『근로시간 초과 사업장 신고센터』 운영
장시간 근로는 출산율 저하, 능력개발기회 부족으로 노동생산성 하락, 여가부족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소수의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하는 체제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지 축소 및 일자리나누기 기반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하고자 「근로시간 초과 사업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검토 후 근로시간 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 간 : 상시
□ 방 법 : 방문 상담 또는 전화, 팩스, 이메일로 통보
□ 대 상 :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
□ 조 치 :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근로시간 감독 대상에의 포함 여부 결정
□ 문 의 :「근로시간 초과 사업장 신고센터」(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4과)
T.2250-5837, F:6915-4304. 이메일:roseofmay@moel.go.kr
장시간 근로는 출산율 저하, 능력개발기회 부족으로 노동생산성 하락, 여가부족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소수의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하는 체제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지 축소 및 일자리나누기 기반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하고자 「근로시간 초과 사업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검토 후 근로시간 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 간 : 상시
□ 방 법 : 방문 상담 또는 전화, 팩스, 이메일로 통보
□ 대 상 :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
□ 조 치 :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근로시간 감독 대상에의 포함 여부 결정
□ 문 의 :「근로시간 초과 사업장 신고센터」(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4과)
T.2250-5837, F:6915-4304. 이메일:roseofmay@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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