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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최저임금 지원제도(일자리안정자금) 안내
- 등록일
- 2018-01-18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변상균
- 전화번호
- 02-2004-7379
최저임금은 저임금근로자 소득 확충으로 소득격차 해소, 인간다운 삶 보장, 내수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8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일자리안정자금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18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일자리안정자금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