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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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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 교육
- 등록일
- 2019-09-20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전소영
- 전화번호
- 02-2250-5805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ㅇ 일시: 매주 화요일 14:00~
(2019.3.12.부터)
ㅇ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 단기특강실
ㅇ 대상: 관심있는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ㅇ 내용: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법 교육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는 전화(02-2250-5805) 또는 이메일(moelseoulpr@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일시: 매주 화요일 14:00~
(2019.3.12.부터)
ㅇ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 단기특강실
ㅇ 대상: 관심있는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ㅇ 내용: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법 교육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는 전화(02-2250-5805) 또는 이메일(moelseoulpr@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