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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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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
등록일
2020-09-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재정 
전화번호
02-2250-5775 
1. 관련
  가.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코로나19 중수본-24552, `20.9.20)
  나.국제회의 분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 기준(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3073, `20.9.1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난 8월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외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9.27일(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위의 관련 근거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 기간까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기간 연장 방역 조치]
□ 적용기간: '20.8.23.(0시 부터) ~ 9.27.(24시 까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첨부
  • 첨부파일 국제회의 분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 기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