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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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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15개 시·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안내
등록일
2021-06-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재정 
전화번호
02-2250-5775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관할구역 내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강원도 15개 시·군 지역에 대해 신청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1단계)을 시범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첨부한 방역지침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특정지역에 먼저 적용함으로서 수칙의미비점을 보완하고, 유행양상에 따라 새로운 방역수칙이 효과적으로 반응하는지 등을 분석·평가하여장기간 이어질 코로나19 상황에 대비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강원도 15개 시군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강원도 15개 시군 지역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4) 210603_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안)_개편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5) 21042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