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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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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업무편람·지침
- 제목
- 2026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지정기관 현황 안내
- 담당부서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담당자
- 박상태
- 전화번호
- 044-202-7472
- 등록일
- 2026-05-15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기업으로 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는
- 지정 교육기관 현황('26.5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기업이 자체교육(사업주, 임원, 노무사 등 외부강사 등을 통한 강의)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 26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활용
- 또한 붙임의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방식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자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등>의 자료를 미리 위탁교육기관에 송부하여 해당 내용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함.
- 교육기관 운영상황(휴,폐업), 연락처(소재지)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노동부 고용평등상담관(☎1551-9811) 또는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 교육기관 현황('26.5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기업이 자체교육(사업주, 임원, 노무사 등 외부강사 등을 통한 강의)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 26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활용
- 또한 붙임의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방식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자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등>의 자료를 미리 위탁교육기관에 송부하여 해당 내용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함.
- 교육기관 운영상황(휴,폐업), 연락처(소재지)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노동부 고용평등상담관(☎1551-9811) 또는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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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현황 (5.3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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