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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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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업무편람·지침
- 제목
- (교육영상 및 강의자료) '26년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동영상, 강의안) 안내
- 담당부서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담당자
- 박상태
- 전화번호
- 044-202-7472
- 등록일
- 2026-03-20
(교육영상 및 강의자료) '26년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자체교육용) 영상 및 강의안 자료 안내입니다.
○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전문기관(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활용하실 수 있도록,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아래 동영상 링크) 및 강의안을 게재하오니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링크: https://youtu.be/E63ktj9KSqo?si=gzUq9XGsdLb6eCKO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 진행순서 및 내용 -1시간 편성(예시, 붙임1)-
1) 도입부 (10분) 사업주가 '교육목적 및 성희롱 관련 회사방침 설명'
2) 제도설명(30분) 직장 내 성희롱 개념, 예방 및 대응절차 설명 (동영상)
* 위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거나 자체 강의
3) 직장 내 자체규정(10분)강의(반드시 포함되야 할 사항임)
* 인사책임자 등이 직장 내 자체 규정(피해자보호, 행위자 징계,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설명
4) 질의응답 및 토의(10분)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가 진행
▲강의(교육)자료(표준강의안 요약본)도 첨부(붙임)해두었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법령 등 공통사항 교육을 진행하고, 회사자체 규정을 강의안 ppt 자료에 추가하여 교육
○ (중요) 사업주는 사업주 본인을 포함한 법인대표자,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상기 동영상 자료를 통한 공통교육사항 외에
-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등(아래 2,3번)에 관한 교육이 추가로 이뤄져야 적정 시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붙임2, 사업장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예시 참조)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특례)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특정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의 경우
⇒ 위 4가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조치기준, 피해 근로자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1551-9811) 또는 노동부 지정 (민간)고용평등상담실(전국 9개소, 붙임 3참조), 고객상담센터(☎1350)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전문기관(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활용하실 수 있도록,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아래 동영상 링크) 및 강의안을 게재하오니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링크: https://youtu.be/E63ktj9KSqo?si=gzUq9XGsdLb6eCKO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 진행순서 및 내용 -1시간 편성(예시, 붙임1)-
1) 도입부 (10분) 사업주가 '교육목적 및 성희롱 관련 회사방침 설명'
2) 제도설명(30분) 직장 내 성희롱 개념, 예방 및 대응절차 설명 (동영상)
* 위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거나 자체 강의
3) 직장 내 자체규정(10분)강의(반드시 포함되야 할 사항임)
* 인사책임자 등이 직장 내 자체 규정(피해자보호, 행위자 징계,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설명
4) 질의응답 및 토의(10분)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가 진행
▲강의(교육)자료(표준강의안 요약본)도 첨부(붙임)해두었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법령 등 공통사항 교육을 진행하고, 회사자체 규정을 강의안 ppt 자료에 추가하여 교육
○ (중요) 사업주는 사업주 본인을 포함한 법인대표자,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상기 동영상 자료를 통한 공통교육사항 외에
-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등(아래 2,3번)에 관한 교육이 추가로 이뤄져야 적정 시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붙임2, 사업장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예시 참조)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특례)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특정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의 경우
⇒ 위 4가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조치기준, 피해 근로자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1551-9811) 또는 노동부 지정 (민간)고용평등상담실(전국 9개소, 붙임 3참조), 고객상담센터(☎1350)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강의안)직장내_성희롱_예방교육('26년).pptx
(사업장용)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작성례(예시).hwp
26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