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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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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업무편람·지침
- 제목
- 2020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모
- 담당부서
- 임금근로시간과
- 담당자
- 김영록
- 전화번호
- 044-202-7973
- 등록일
- 2020-05-2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24호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기타 세부사항은 첨부 참조)
○ (사업목적)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된 모범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
○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5~299인 기업
* ’20.1월 이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함(① ’20.1월부터 적용되는 50~299인 기업 + ② ’21.7월부터 적용되는 5~49인 기업)
○(지원요건)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5.25) 최소 6개월(‘19.11.26)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
○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
- (지원한도) 사업장당 단축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급
○ (신청) 1차 : 6.1~6.30, 2차 : 9.1~9.30
* 1차 공모시 예산소진되는 경우에는 별도 2차 공모는 추진하지 않고 당해 사업 마감
2020. 5. 25.
고용노동부 장관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기타 세부사항은 첨부 참조)
○ (사업목적)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된 모범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
○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5~299인 기업
* ’20.1월 이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함(① ’20.1월부터 적용되는 50~299인 기업 + ② ’21.7월부터 적용되는 5~49인 기업)
○(지원요건)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5.25) 최소 6개월(‘19.11.26)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
○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
- (지원한도) 사업장당 단축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급
○ (신청) 1차 : 6.1~6.30, 2차 : 9.1~9.30
* 1차 공모시 예산소진되는 경우에는 별도 2차 공모는 추진하지 않고 당해 사업 마감
2020. 5. 25.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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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0-224호)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공고(최종_게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