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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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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민지
- 전화번호
- 02-2250-5766
- 등록일
- 2024-12-23
최근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여 교육과 관련 없는 영업 활동(보험, 상품서비스 등)을 하는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한 교육을 받는 경우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 교육기관으로부터 방문교육 전화를 받은 사업장은 교육기관 등록증, 방문강사의 강사 자격증, 강사의 교육기관 재직증명서, 교육 계획서 등을 요청 후 그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장 점검·감독 시 교육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없는 내용의 교육 실시 또는 보험·상품 판매 등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4항 참조]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한 교육을 받는 경우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 교육기관으로부터 방문교육 전화를 받은 사업장은 교육기관 등록증, 방문강사의 강사 자격증, 강사의 교육기관 재직증명서, 교육 계획서 등을 요청 후 그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장 점검·감독 시 교육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없는 내용의 교육 실시 또는 보험·상품 판매 등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4항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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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주의보 리플렛.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