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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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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중대재해발생보고 서식(건설업)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강규웅
- 전화번호
- 02-2250-5793
- 등록일
- 2023-05-22
■ 중대재해 발생 보고 서식입니다.
중대재해는 관련규정에 의거 지체없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보고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휴일 구분없이 즉시 팩스(02-3798-3006)발송 후 아래의 연락처로 유선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일 사무실 연락처 : 02-2250-5772
- 공휴일은 서울청 당직자에게 전화 요망 02-2231-0009
■ 보고대상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사망원인이 자살, 개인질병 등 산업재해와 무관한 사유로 사망한 건은 제외)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최초 사고 발생 당시에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요양기간이 연장되어 3개월 이상이 된 경우를 포함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는 관련규정에 의거 지체없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보고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휴일 구분없이 즉시 팩스(02-3798-3006)발송 후 아래의 연락처로 유선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일 사무실 연락처 : 02-2250-5772
- 공휴일은 서울청 당직자에게 전화 요망 02-2231-0009
■ 보고대상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사망원인이 자살, 개인질병 등 산업재해와 무관한 사유로 사망한 건은 제외)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최초 사고 발생 당시에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요양기간이 연장되어 3개월 이상이 된 경우를 포함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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