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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중대재해 발생보고(양식)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구현철
- 전화번호
- 02-2250-5766
- 등록일
- 2022-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관련내용을(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중대재해 발생보고 양식을 첨부하오니,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따라 중대재해 발생보고 양식을 첨부하오니,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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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발생보고양식-사업장용(제조업, 기타업종 등) (서울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