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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대재해 발생보고(양식)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구현철 
전화번호
02-2250-5766 
등록일
2022-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관련내용을(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중대재해 발생보고 양식을 첨부하오니,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중대재해발생보고양식-사업장용(제조업, 기타업종 등) (서울청).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