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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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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이행매뉴얼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안치영
- 전화번호
- 02-2250-5770
- 등록일
- 2018-12-28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입니다.
최근 세밑 한파가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한파 특보가 발효되는 등 겨울철 추위가 본격화 되고 있으며, 특히 올겨울은 기후 변화로 인해 평년보다 기온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동상 등 한랭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실외작업이 행해지는 작업자들의 한랭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배포하였던 예방가이드의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제시한 이행매뉴얼을 홍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따뜻한 옷ㆍ물·장소!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입니다!
① 따뜻한 옷(방한장구): 3겹 이상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얼굴과 입을 가리는 마스크, 보온장갑, 보온과 방수 신발 착용(물이나 땀에 젖을 수 있으니 여분 준비)
② 따뜻한 물: 따뜻하고 깨끗한 물(옥외작업자는 수시로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보온병 준비)
③ 따뜻한 장소(휴식):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마련(히터나 난로 등을 설치 시 화재나 유해가스 중독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한파특보 발령 시 적절하게 휴식(특보 종류(주의보, 경보), 풍속 등에 따라 휴식시간을 조정)
최근 세밑 한파가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한파 특보가 발효되는 등 겨울철 추위가 본격화 되고 있으며, 특히 올겨울은 기후 변화로 인해 평년보다 기온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동상 등 한랭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실외작업이 행해지는 작업자들의 한랭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배포하였던 예방가이드의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제시한 이행매뉴얼을 홍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따뜻한 옷ㆍ물·장소!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입니다!
① 따뜻한 옷(방한장구): 3겹 이상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얼굴과 입을 가리는 마스크, 보온장갑, 보온과 방수 신발 착용(물이나 땀에 젖을 수 있으니 여분 준비)
② 따뜻한 물: 따뜻하고 깨끗한 물(옥외작업자는 수시로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보온병 준비)
③ 따뜻한 장소(휴식):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마련(히터나 난로 등을 설치 시 화재나 유해가스 중독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한파특보 발령 시 적절하게 휴식(특보 종류(주의보, 경보), 풍속 등에 따라 휴식시간을 조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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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이행매뉴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