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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및 모범 사례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석준
- 전화번호
- 02-2250-5778
- 등록일
- 2017-04-14
근로자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에 해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거짓 보고 또는 미보고 시 최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동법 시행령 별표 13)
- 이와 관련, 산업재해조사표 양식과 모범사례를 첨부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관서, 연락처, 팩스: 붙임 참조
※ 사업장 주소지가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서초구의 경우 팩스 02-2234-5986 송부 또는 우편 등 송부, 담당감독관 확인은 홈페이지 우측 상단 청소개-직원연락처-산재예방지도과에서 확인)
- 거짓 보고 또는 미보고 시 최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동법 시행령 별표 13)
- 이와 관련, 산업재해조사표 양식과 모범사례를 첨부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관서, 연락처, 팩스: 붙임 참조
※ 사업장 주소지가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서초구의 경우 팩스 02-2234-5986 송부 또는 우편 등 송부, 담당감독관 확인은 홈페이지 우측 상단 청소개-직원연락처-산재예방지도과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