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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Q&A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양승원
- 전화번호
- 02-2250-5774
- 등록일
- 2016-09-29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등에 대해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2016.2.17, 2016.8.18. 이후 착공하는 공사에 적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등에 대해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2016.2.17, 2016.8.18. 이후 착공하는 공사에 적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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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907-안전관리자 선임 주요 QA(FN).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