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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서식제1호)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철임
- 전화번호
- 02-2250-5773
- 등록일
- 2016-08-1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의 양식 활용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의 양식 활용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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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 조사표(2016.02.17.).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