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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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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납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담당부서
- 부산동부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51-559-6694
- 담당자
- 최슬아
- 등록일
- 2025-06-02
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납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독촉고지서를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6.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독촉고지서를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6.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1. 건 명 : 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납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근 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6.2. ~ 2025.6.18. (15일간)
5.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지역협력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은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 지역협력과 최슬아 주무관(Tel. 051-559-66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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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명단(공고 제2025-69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