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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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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안동지청 제2025-35]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창원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 전화번호
- 055-239-6538
- 담당자
- 강지윤
- 등록일
- 2025-06-02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근로기준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위반에 따른 아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6. 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장
1. 건 명: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제48조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5. 6. 2. ~ 2025. 6. 17.(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 근로개선지도팀 근로감독관 함석호(☎054-851-80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위반에 따른 아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6. 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장
1. 건 명: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제48조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5. 6. 2. ~ 2025. 6. 17.(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 근로개선지도팀 근로감독관 함석호(☎054-851-80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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