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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반환명령 결정통지서 공시송달(이OO)
담당부서
익산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3-840-6519 
담당자
전아란 
등록일
2025-06-02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해당하여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25.4.25., ’25.5.16. 2회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알림)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5. 6. 2. ~ 2025. 6. 17. (16일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
첨부
  •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공고 제2025호-40호.이OO).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