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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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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3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 등록일
- 2023-02-0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서현경
- 전화번호
- 054-271-6806
<2023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참여 신청 안내>
□ 신청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 2023.3.2.(목) ~ 9.27.(수)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첨부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1)과로
제출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신청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 2023.3.2.(목) ~ 9.27.(수)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첨부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1)과로
제출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