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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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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사전구속영장 신청)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063-240-3392 
담당자
황호엽 
등록일
2012-10-12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성희)은 지난 9.10. 07:50분경 전북 정읍시 북면 소재 ○○○주식회사 사업장내 조형 주물작업장에서 안전상 조치 소홀로 이동설비(일명: 래들)가 전도되어 용탕(쇳물)이 쏟아지는 사고로 인하여 2명의 근로자가 사망(死亡)한 것과 관련 위 회사 대표이사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K씨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해당 검찰청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 구속영장이 신청된 K씨는 전북 정읍시에서 주조품을 제조하는 사업주로서 신규로 투입된 설비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강행함으로서 2명의 근로자가 현장에서 즉시 사망한 바 있다.
○ 위와 관련 위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소작업장의 표준 안전난간 미설치」 등 2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추가 적발되는 등 평소에도 사업장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성희)는 “최근 전북지역에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현재까지 21명 사망)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강행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위 사업주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 앞으로도 위와 같이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고,
○ 안전보건상의 조치 소홀히 하여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불시 감독과 점검을 실시하여 사법처리 등 엄중한 법집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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