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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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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09.2.5부터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확대시행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전화번호
063-270-9121 
담당자
배성희 
등록일
2009-02-04 

노동부는 최근 경기침체 지속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가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간 개별연장급여는 이직전 평균임금이 1일 50,000원 이하인 자로서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30,000원 이하이거나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 재산합계액이 6,000만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이번에 이직전 평균임금이 1일 58,000원 이하인 자로서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70,000원 이하이거나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소정 급여종료가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가능성이 희박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를 추가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인데, 2009. 2. 5(목)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를 판단함에 있어 상기의 완화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1팀 담당자(배성희, 전화 270-91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090205개별연장급여관련보도자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