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파견사업 행정처분 통지(경고), 과태료 자진납부서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전주지청 > 근로개선지도2과 
전화번호
063-240-3352 
담당자
김정미 
등록일
2025-12-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제2025-175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의거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통지,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서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공고기간: 2025. 12. 11.~2025. 12. 26.
- 공고대상 사업장: 유한회사 디오산업개발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김정미(저화063-240-33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25-175호_근로자파견사업 행정처분 통지(경고), 과태료 자진납부서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공고_디오산업개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