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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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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01호(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담당부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부정수급조사과 
전화번호
062-609-8809 
담당자
장규빈 
등록일
2025-06-09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나. 고용보험법 제47조, 제61조 및 제62조
  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2.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부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환수를 위해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6. 9. ~ 2025. 6. 23.(15일간)
  나. 공고번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01호
  다. 공고대상: 오예서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