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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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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안 등 관련 자료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허은진
- 전화번호
- 063-240-3363
- 등록일
- 2024-02-07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회계연도 기준 연 1회 이상)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강사의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표준강의안 자료를 게재하오니, 첨부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의 지강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강사의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표준강의안 자료를 게재하오니, 첨부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의 지강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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