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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올 7월부터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33)645-4702 
담당자
김성기 
등록일
2006-06-13 
올 7월부터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연봉에 미리 포함하여 분할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