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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자진출국 보도자료
담당부서
강릉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33)645-4977(9) 
담당자
정치용 
등록일
2005-04-19 
2003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는 2005.8.16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특혜를 부여
- 재입국 및 재취업 제한기간 1년을 6개월로 단축 예정
- 자진출국시 고용허가제 명부에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잇도록 "구직자 명부 추천서" 발급
-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는 출국인원 만큼의 근로자를 신속 보장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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